李대통령 ‘전단살포 엄중 조치’ 지시에 대책 논의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 활용 가닥
항공안전법-공유수면법 통한 ‘우회 처벌’ 계획도
국힘 “집권하자마자 탈북자 입부터 틀어막나”
통일부는 이날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한 단체와 개인의 법령 위반을 따져 엄중히 조치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이다.
정부는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와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을 즉시 집중 배치해 전단 살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전단 살포가 확실하게 예고됐을 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예상될 때만 경력이 배치됐는데 이제는 (기동대를) 선제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남북관계발전법의 대북전단 살포 처벌 조항을 개정한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현재 총 13건의 남북관계발전법이 계류돼 있다. 법안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제로 관리하는 내용과 함께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헌재는 2023년 이른바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차단과 처벌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등을 지시한 가운데 남북 긴장 완화 흐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등이 대거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는 소모적 적대 행위를 멈추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며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로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신속히 복구하며 위기관리 체계를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전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통일부는 “각 기관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시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헌재 결정은 (전단 살포를) 전면적으로 통제하고 형사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안다”며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한 전단 살포 중지 요청은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이 고교생 때 납북된 피해자들의 어머니를 불러 위로한다면 전단 살포를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납북자의 생사 확인을 못 할 바엔 법을 운운하며 우리 활동을 막지 말라”며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은 계속 갈 것”이라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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