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차명법인·편법증여…국세청, 주가조작 세력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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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꾼 B씨는 바이오·헬스케어 기업 A사를 허위 공시를 통해 지배하고 주가를 조작한 후,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부당하게 자금을 유출했다.

국세청은 B씨를 포함한 주가조작 및 불공정 거래 혐의자들에 대한 철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며, 총 27개의 기업 및 관련자들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조사는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으로, 소액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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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첫 고강도 세무조사

주가조작 세력 27곳 전방위 세무조사
매출 1500억 이상 기업도 5곳 포함
시세조종, 64일 만에 400% 급등 후 폭락
자녀 명의 법인 활용, 전환사채 저가양도
알짜자산 담보 대출, 법인카드 유흥비까지
탈세 수법 가지각색…탈루 혐의 금액만 1조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국세청 민주원 조사국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 및 관련인이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시세조종꾼 B씨는 바이오·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사 A사를 사실상 지배했다. B씨는 A사가 연 매출 5배를 넘는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했다는 허위 공시를 내고, 주가를 8배나 띄웠다. 이후 B씨는 차명 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

또 B씨는 차명 법인과 A사와의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통해 추가로 수백억 원을 빼돌리는 방법으로 A사의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A사의 자금을 대여한 것처럼 거짓으로 회계를 처리하고 회삿돈을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결국 A사는 허위 공시로 인해 주가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가 정지됐다. 국세청은 B씨의 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한 증여세와 법인자금 유출에 따른 소득세 등 수백억 원을 세금으로 추징하고 B씨를 고발했다.

29일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세금을 내지 않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시세차익을 챙기거나 상장사를 사유화해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기업과 관련자를 대상으로 칼을 빼든 것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이 취임 후 첫 세무조사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정조준한 것이다. 부동산에 쏠린 유동성을 자본시장으로 돌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상장사 사유화로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등 총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다. 이 중 24곳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로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 규모 이상 기업도 5곳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루 혐의 금액이 총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주가조작 허위 공시 조사 대상 9개 기업은 허위 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주가가 400%가량 치솟은 뒤 폭락해 68일 만에 주가가 고점 대비 3분의 1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본 것이다.

한 시세조종꾼은 자신의 법인을 통해 전기차 부품 상장사를 인수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허위 홍보를 하면서 주가를 띄웠지만 실제로는 상장사 지분을 5%만 매입해 인수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하자 상장사 지분을 전량 매각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고 양도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주가조작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분산 취득하는 방식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회피했다.

상장사를 인수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껍데기만 남긴 기업사냥꾼의 교란 행위도 세무조사 선상에 올랐다. 기업사냥꾼 C씨는 상장사 D사를 차명 법인을 이용해 사채를 빌려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자신의 배우자를 D사의 대표 자리에 앉혔다. 이후 D사가 보유한 알짜 자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수십억원을 차입하고, 이 차입금을 D사 대표인 배우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려 호화 생활을 했다.

C씨는 D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로 유흥을 즐기면서 정상적인 경비인 것처럼 신고해 세금을 축소했다. D사는 고액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경영난에 빠져 거래가 정지됐고, 소액주주들은 큰 손실을 보았다. 국세청은 기업사냥꾼에 대해 증여세와 법인세,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과세했다.

내부정보를 남용해 소액주주에게 피해를 준 상장기업 지배주주들도 덜미를 잡혔다. 의약품 제조 상장사인 E사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싸게 사놓은 전환사채를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 투자한 사모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다.

이후 E사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차익 중 수십억원이 자녀 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됐지만 세금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전환사채 저가양도와 펀드 투자수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번 조사 대상자의 자녀들은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91.5%를 축소해 8.5%만 신고하고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주식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이익을 부당하게 편취한 불공정거래 탈세 혐의자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며 “재산을 숨겨 놓고 사치 생활을 누리며 납세의무를 회피한 최종 귀속자는 끝까지 찾아내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를 모든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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