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착하잖아, 얘 버릴거야?”…선한 마음까지 이용해 먹는다는 ‘신종 펫숍’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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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씨는 보호견 입양을 시도했으나, 신종 펫숍에서 숨겨진 비용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다수의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펫숍들은 안락사 없는 보호소를 가장하고 영리 목적의 동물 판매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국회는 동물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신종 펫숍의 영업행위를 규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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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견 입양 희망자 유인해서
책임비·회원비 명목 비용 요구
입양 완료 핑계로 분양 권유도

동물보호법 사각지대 노린 꼼수
영리 목적 파양중개 제재 없고
보호소 명칭 사용 제한도 없어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 강아지를 키우기로 결심한 A씨는 고민 끝에 강아지를 사고파는 ‘펫숍’에서 ‘댕댕이’를 사오기보다는 보호견이나 파양견을 입양하기로 결심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관련 게시글을 찾던 중 ‘펫숍에서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을 번식장에 보내기 전 구조했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발견하고 한 ‘보호소’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소개받은 A씨는 입양을 결심했다. 하지만 상담을 마친 뒤 기본 70만원 이상의 ‘회원비’를 내야 입양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당황했지만 결국 금액을 지불하고 강아지를 데려왔다. 하지만 강아지는 사료도 먹지 못한 채 계속 앓았고, 병원 진단 결과 실제 나이는 생후 1개월 남짓이었다. A씨는 “개월 수를 속였고 건강 상태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보호견을 입양하겠다는 A씨의 ‘선한 마음’을 노린 ‘신종 펫숍’ 상술에 쪽같이 속은 것이다.

6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다수의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A씨와 같은 ‘신종 펫숍’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무료 분양’ ‘번식장 구조견’ ‘파양견 입양’ 등 문구로 입양 희망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책임비·멤버십비 등의 명목으로 수십만~수백만 원의 비용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사진설명

신종 펫숍은 실제로는 영리 목적의 동물 판매업에 가깝다. 하지만 ‘안락사 없는 보호소’ 등의 문구를 사용해 보호소로 위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 신종 펫숍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양 행사에까지 참여하기도 해 시민들의 눈을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견 입양을 일종의 미끼상품처럼 내걸고, 막상 현장에 가면 ‘이미 입양됐다’며 다른 강아지를 보여주며 판매를 시도하기도 한다. 신종 펫숍에 방문한 B씨는 “보호소라고 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 갔는데, 봤던 아이는 없고 입양을 빙자해 강아지 판매로 돈을 버는 곳이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실제로 기자가 직접 방문한 한 신종 펫숍은 홈페이지에 ‘보호동물 무료 분양’이라고 안내했지만, 현장에서는 상태와 나이에 따라 약 30만원의 책임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일반 강아지 분양의 경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시불 80만원을 지불해야 했다. 병원 진료비·중성화 수술·호텔링·훈련비 등을 포함한 24개월 멤버십 상품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13만원, 총 312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견종과 외모에 따라 가격도 달랐다. 월 10만원에서 60만원까지 24개월 동안 회비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반려동물 파양을 돈벌이로 활용하면서 하나의 ‘서비스’처럼 포장해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무료 보호를 해준다며 반려동물을 인수한 뒤, 해당 동물을 다시 입양시키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신종 펫숍은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히 파고들며 ‘꼼수 영업’을 하고 있어 명확한 입법을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먼저 동물 생산·판매업에서 모견이 확인이 됐을 때만 판매하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보호소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신종 펫숍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 입법에 나섰다. 지난 4월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유실동물과 피학대동물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동물학대로 규정하고, 동물보호시설이 아닌 개인이나 업체가 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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