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시설 평시 수준 유지"…법원,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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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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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대부분 받아들였다. 안전보호시설과 반도체 생산시설 손상 방지, 웨이퍼 변질 방지를 위한 작업은 파업 기간에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수원지법 민사31부는 18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안전보호시설이 평상시와 동일한 정도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로 유지·운영되는 것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거나 소속 조합원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삼성전자가 보안 작업으로 주장한 작업시설 손상 방지 작업과 웨이퍼 변질 방지 작업 등도 쟁의행위 전 평상시와 같은 수준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가 이를 방해하거나 조합원에게 방해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초기업노조와 최승호 위원장에 대해서는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 시설에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근로자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법원은 노조 2곳이 금지 결정을 위반할 경우 하루 1억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상 '정상적'이라는 표현을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상태, 즉 평시와 같은 상태'로 해석했다. 노동조합법 38조 2항은 작업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막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쟁의행위가 종료되면 바로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며 "보안 작업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시설 손상 방지와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도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은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재가동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든다"며 파업 기간에도 시설 손상 방지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이나 원료·제품 변질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또는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전자의 신청 중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조가 쟁의행위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기 위해 협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와 임직원에 대한 방해 금지, 전국삼성전자노조와 우하경 위원장에 대한 시설 점거 금지 신청 등은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노조는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약 5만명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삼성전자 노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세종청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부 중재로 성과급 갈등을 둘러싼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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