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20일 오후 10시 46분경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인근 바다에서 해양레저 활동 허가 없이 해루질하던 40대 남성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 제공 얕은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해루질을 부산 연안에서 하는 것은 불법일까. 해루질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장소에 따라 허가받지 않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양레저 활동 허가가 필요한 수역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을 한 40대 남성 2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20일 오후 10시 46분경 해운대구 청사포항 방파제 인근 바다에 잠수복을 입고 휴대용 조명등을 갖춘 채 들어가 문어 등 해산물을 잡았다. 야간에 조명을 켜고 바다를 돌아다니는 모습을 수상하게 여긴 행인이 이들을 해경에 신고했다. 해경은 현장에서 이들의 음주 여부와 불법 어구 사용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 다만 이들이 해루질한 장소가 ‘해양레저 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지정된 청사포항 일대였던 점이 문제가 됐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항로 등의 보전)는 해상교통 안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수역에서 스킨다이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해루질을 이러한 수역에서 허가 없이 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에서는 부산해경 고시에 따라 부산항과 남항, 다대항, 감천항, 송정항, 청사포항, 민락항, 우동항 등 8개 항구 인근 해상이 해양레저 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수역은 대부분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 입구와 주변 해상이다. 스킨다이빙이나 윈드서핑 등의 해양레저 활동을 하면 선박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고, 활동자가 선박과 충돌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 홍성욱 부산해경 홍보계장은 “어촌계가 관리하는 마을 어장인지 모르고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여름철 해가 진 뒤 해수욕장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면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화영 기자 ru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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