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링케 KPMG 글로벌 세무자문총괄 인터뷰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이후
低세율 국가 투자 메리트 뚝
해외M&A때 稅혜택 소멸 우려
세후인수 가격 산정이 새 변수
기업들의 해외 투자 셈법이 크게 바뀌고 있다. 과거에는 '낮은 세율'이 투자처를 판단하는 핵심 변수였지만 올해 첫 신고를 앞둔 '글로벌 최저한세(Pillar Two)' 체제에서는 더 이상 결정 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데이비드 링케 KPMG 글로벌 세무자문 총괄은 최근 매일경제와 만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은 국제 조세의 패러다임을 '세율 경쟁'에서 '제도적 신뢰 경쟁'으로 바꾸어 놓았다"며 "이제 세금은 투자의 결정 요인이 아니라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결 매출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 기업집단이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하든 최소 15% 수준의 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제도다. 자회사가 있는 나라의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모회사 소재국 등에서 부족분(추가 세액)을 걷어간다. 한국은 2022년 12월 세계 최초로 글로벌 최저한세를 법제화했고,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첫 신고 기한은 올해 6월 말이다.
링케 총괄은 이 같은 변화 속에서 한국 대기업들의 미국·유럽 투자 확대를 언급했다. 그는 "삼성, 현대차, 한화 등 한국 유수의 그룹이 시장 접근성, 공급망 안정성, 인프라스트럭처, 규제 환경 등을 고려해 미국과 유럽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경향이 확인된다"며 "특히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제조·기술 산업일수록 '가장 저렴한 곳'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한 곳'을 찾는 질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가 꼽는 새로운 결정 변수는 △시장접근성 △공급망 탄력성(Resilience) △고급 인적 자본의 가용성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 비용 △규제의 예측 가능성 △지정학적 리스크 등 여섯 가지다. 세제 혜택으로 일부 상쇄할 수 있었던 운영상 변수들이 이제는 투자 의사결정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았다는 의미다.
링케 총괄은 한국 기업들에 "세제 인센티브 자체에 매몰되기보다 중장기 운영 안정성과 현지 규제 환경의 정합성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부터 세무 정책을 사업 전략의 핵심 요소로 통합해 저세율 국가에 진출할 때 발생할 추가 세액이 현지 운영 효율성으로 충분히 상쇄되는지 엄격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세율 국가에 진입하더라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 타당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워졌다는 의미다.
해외 기업 인수·합병(M&A) 전략도 같은 맥락에서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게 링케 총괄의 진단이다. 과거 세무 실사는 인수 대상 기업의 자체 세무 리스크를 점검하는 데 그쳤지만, 글로벌 최저한세가 도입된 이후에는 '그룹 차원의 영향'이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그는 "대상 기업이 과거에 누리던 현지 세제 혜택이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 그룹에 인수된 이후 제도 적용으로 인해 소멸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윤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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