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기간 지식재산권 침해 단속 물품.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해외 직구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을 특별단속해 두달 간 총 410만여 점을 적발했다. 수사로 적발한 위조 상품을 정품 가격으로 환산하면 시가 1530억 원에 달한다.29일 관세청은 올해 5~6월 전국 34개 세관에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통관 단계에서 총 45만2927점의 위조상품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량(17만7000여 점)의 2.5배 수준이다. 해외 브랜드 위조품이 44만8183점으로 전체의 99%를 차지했다. 국내 K-브랜드 위조품은 4744점이었다.관세청은 해외직구를 이용해 위조상품을 들여오거나 밀수품을 SNS와 라이브방송 등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품목별로는 완구·문구류가 18만9055점(41.7%)으로 가장 많았다. 의류 11만9571점(26.4%), 신변잡화 4만413점(8.9%), 가방 2만7977점(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입 방식별로는 일반화물 31만5216점, 특송·우편화물 12만7468점, 여행자 휴대품 1만243점 순이었다.관세청이 별도로 수사한 지식재산권 침해범죄는 14건이다. 이 과정에서 위조상품 365만여 점을 적발했다. 이를 정품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은 1530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 금액(214억 원)의 7배 이상이다.한 의류 수입업자는 저작물 독점 사용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해당 그림이나 문양을 이용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의류·가방·모자 등 352만여 점을 생산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이 물품은 정품 가격 기준으로 1247억 원 상당이다.라이브방송을 이용해 위조 명품을 해외에 판매한 유통업자도 적발됐다. 이 업자는 필리핀 소비자에게 주문받은 위조 명품가방 등 985점(40억 원 상당)을 국제우편으로 보냈고, 추가 수출을 위해 위조상품 3335점(85억 원 상당)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관세청은 외국 세관 및 수사기관과 합동 단속을 확대해 위조상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을 추적할 방침이다. K-브랜드 위조상품 식별 영상을 제작하고 국내 주요 세관에서 관련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최문기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는 국내 제조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까지 위협한다”며 “외국 수사기관과의 합동작전을 통해 위조상품의 해외 생산·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해외직구·라방 타고 번진 짝퉁…두달간 1530억원 규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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