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톱티어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와 연구원에게까지 확대 시행한다.
31일 법무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수상, 논문, 사업화, 경력 등 정량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해외 인재는 6월 1일부터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F-2) 비자와 출입국 우대카드를 받는다.
노벨상, 필즈상 등 국제 권위 상을 수상했거나 수상자 추천을 받은 경우, 논문 피인용 상위 1%인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HCR)로 등재됐거나 사이언스, 네이처 등 국제 학술지에서 선정한 대표 논문 저자 등이 해당한다. 3극 특허(미국·일본·유럽 특허청에 모두 등록된 특허)나 국제표준특허를 보유한 경우, 최근 3년간 기술료 수입이 10억원 이상, 세계 100위 대학 연구소 연구책임자와 조교수 혹은 글로벌 500대 기업 부설 연구소 및 국공립 연구소 책임급 이상에게도 자격이 부여된다. 과기정통부 추천 인재가 톱티어 비자를 신청하면 법무부는 신청 인재와 가족에게 F-2 비자를 즉시 부여하고, 출입국 우대카드를 발급한다.
평균 5년을 거주해야 취득할 수 있던 영주권(F-5) 기준은 거주 3년으로 단축된다.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법무부와 과기정통부의 정성 평가를 거쳐 추천 대상이 될 수 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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