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해양수산부는 마을어업의 어장에 있는 유어장에 수상낚시터를 허용하는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규칙은 내년 1월 8일부터 시행된다.
![]() |
사진=게티이미지 |
기존 규칙에선 가두리 및 축제식 양식장을 이용한 낚시터만 허용했다. 이번 개정으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 협동조합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유어장 시설 대상을 확대했다.
해수부는 이번 제도 개선에 이어 수상낚시터 이용자의 안전한 유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도 추가로 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전으로 국민에게 다양한 유어 활동 공간을 제공해 국민 생활을 풍부하게 하고 어촌에는 새로운 활력이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