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권효중 기자] 국내 해상풍력 발전단지 개발이 내년 3월부터 정부가 입지를 계획하고 입지별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미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92개 사업자도 대부분 새 체제에 편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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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발전단지 모습. (사진=게티이미지) |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해상풍력특별법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1년 후인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안은 좀처럼 진도가 나지 않는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한정된 국내 해수면의 난개발을 막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응한 전 세계적 탄소중립 움직임에 동참해 2030년까지 14.3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5년을 남겨둔 현재 가동 설비는 0.2GW에 불과하다. 이미 착공한 9곳을 포함하더라도 목표에는 크게 못 미친다.
이미 92개 사업자가 30GW 규모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대체로 지지부진하다. 개별 사업자가 산업부와 해수부, 국방부 등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걸친 30개의 크고 작은 인·허가 취득과 지역 주민 수용성 확보, 전력계통 연계 문제를 풀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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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을 정부 주도로 전환함으로써 반전을 꾀한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해상풍력발전위원회와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립해 사업을 주도한다. 이 틀 아래에서 산업부·해수부가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풍황과 어업 활동, 선박 운항, 환경성을 고려한 예비·발전지구를 지정한 후 입찰을 통해 각 지구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해상풍력 사업자로선 각종 인허가와 수용성 문제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해결해주고, 지역주민과 어업계도 해수면 난개발 우려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윈-윈’이 가능한 구조다. 특별법은 해상풍력 사업자가 부담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남은 과제는 92개 기존 사업자를 새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이다. 이 특별법 제정으로 앞으로 개별적인 사업 추진은 어려워진 만큼 기존 사업자만 편입시키면 정부 주도로 개발한다는 특별법 제정 취지가 현실화할 수 있다. 정부는 남은 1년간 하위 법령을 잘 정비해 기존 사업자가 특별법 체제에 참여 때 기존 추진 정도에 따른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새 체제에 참여 않는 사업자 역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령에 따라 모든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확보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부적절한 사업은 자연스레 걸러지리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정부가 어민 활동부터 군사작전, 국가산업 영향까지 모두 고려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함으로써 해상풍력 보급 촉진과 에너지 안보 확보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하위법령 제정과 추진체계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관련 업계와 관계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이란 범정부적 과제를 위해 합의해 만든 법안”이라며 “해양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모든 역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