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에게 사기꾼이라고 꾸중한 교사를 아동학대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거짓말의 심각성을 강조하려다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정당한 조치에 가깝다고 인정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1부(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58)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체육수업 수행평가 과정에서 자신의 판정에 불만을 표하는 학생의 항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신의 기억과 동급생들의 진술을 종합해 내린 결정이었다. 학생은 이어진 수업 시간에도 계속해서 고성을 지르며 A씨에게 대들었다.
A씨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꾸짖었다. 알림장 애플리케이션에도 “거짓말을 그럴듯하게 꾸미는 학생이 있다.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1·2심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의 발언이 과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교사의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피해 아동의 행위는 교실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에 해당한다”라며 “교육적 조치 중에 아동의 거짓말이 심각한 잘못이라고 강조하다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아동을 따끔한 지적으로 진정시키려는 의도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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