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 우려도 없어”…종합특검, 수사 막판 차질 불가피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 40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전 비서관에 대해 “범죄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수사 경과와 혐의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태도, 다른 형사재판 출석 상황 등에 비추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도 들었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한 김치헌 특검보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위한 모든 증거가 넉넉하다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본 것이다.이 전 비서관은 2023년 9월 고(故)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의 압수수색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고 이를 해병대 측에 미리 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직원에게 경북청의 해병대 압수수색 계획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이를 보고받은 이 전 비서관이 해병대사령부에 경찰 수사 계획을 흘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한 순직 해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비서관이 채 상병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를 마쳤다.종합특검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막바지에 수사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9일 뒤인 24일 수사 종료를 앞두고 있다.다만 이날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사 종료 전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합특검은 보완 수사를 이어갈 여력을 확보하게 된다.
한편 이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았지만,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해병대 제1사단에서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 과정에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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