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금품수수 의혹 공소시효 끝나
자서전 500권 구입은 청탁 근거 없어”
임종성·김규환 前의원도 불송치 결정
부산 출마 田 “이제 일만 할수 있게 돼”
합수본은 10일 “전재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위반, 임종성·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위반, 한학재 통일교 총재 등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팀의 불송치 결정 및 검찰 기록반환으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2018년 8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현안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등 청탁과 함께 대가로 현금 2000만 원, 1000만 원 상당의 불가리 시계 1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9년 10월에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화예중고의 이전에 관한 청탁을 받고 자서전 구입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합수본은 2018년 금품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금액을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7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냈다. 자서전 구매 관련 뇌물 수수 의혹은 통일교에서 전 의원의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탁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무혐의 처분했다.합수본은 2000년 4월경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각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김규환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제외하면 두 사람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뇌물수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한학재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 등도 혐의를 벗었다.
다만 합수본은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의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전 의원의 비서관과 보좌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전 의원은 합수본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 일만 할 수 있게 됐다”며 “지금은 ‘말’이 아니라 ‘일’을 해야 할 때”라고 올렸다. 이어 “이미 아까운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며 “이재명 정부와 함께 반드시 완성하겠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겠다”고 했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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