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의원은 2018년 무렵 통일교로부터 한일 해저터널 관련 청탁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과 10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이 (2018년) 8월 21일 천정궁을 방문했을 때 시계가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뇌물죄의 경우 뇌물 산정 가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것이 합수본의 설명이다.
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김규환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뇌물공여 등의 혐의도 무혐의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합수본은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에 대해서는 지역구 사무실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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