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 유예 끝나기 3일전에 계약
8일 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아시아선수촌 전용면적 151㎡ 3층을 지난달 6일 52억 원에 매도하고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해당 거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일인 지난달 9일을 사흘 앞두고 이뤄졌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2006년 10월 25일 해당 아파트를 22억5000만 원에 사들여 20년가량 보유하다가 지난달 52억 원에 거래하며 29억5000만 원의 차익을 남겼다. 아시아선수촌 전용 151㎡는 올해 3월 60억 원, 지난달 56억 원 등에 거래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시세 대비 4억 원 이상 낮은 가격에 매각한 셈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한 후보자 명의 부동산으로는 올해 3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전용 151㎡(27억3981만 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전용 54㎡(20억7463만 원) △서울 종로구 삼청동 단독주택 전용 225㎡(15억 원) △경기 양평군 양서면 단독주택 전용 187㎡(6억3000만 원) 등이 신고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주택 논란이 제기되자 삼청동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임유나 기자 im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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