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28일 이뤄질 예정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에게 구형한 형량은 징역 2년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건의하기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하자’고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라며 반발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는 거짓 증언을 한 것이라며 같은 해 12월 그를 추가로 재판에 회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국무회의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있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사후 문건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도 같은 날 1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6일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이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자 윤 전 대통령 등과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작년 12월 재판에 회부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로 열린 강 전 실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과 관련해 이미 1심과 항소심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이를 폐기하기 전까지 다른 사람에게 제시하지는 않아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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