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노위 "사용자성 인정"
한화오션 재심서도 노조 勝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자동차를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국내 최대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처음 인정된 것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은 제조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을 급식 하청업체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울산지방노동위는 15일 전국금속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섭 요구 대상은 남양연구소와 울산·아산·전주공장 사내 하청, 보안업체, 구내식당, 자동차 판매대리점 등에서 생산·경비·보안·조리·판매 업무를 담당하는 조합원 1675명이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과 취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중앙노동위는 이날 한화오션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던 초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초심에서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하청 급식업체 웰리브지회에 대해서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최예빈 기자 / 추동훈 기자 /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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