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합참) 의장이 구속을 면했다. 법원은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는 정진팔 전 합참 차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김흥준 전 육본 정책실장 등 합참 관계자 3명은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정 전 합참 차장, 이 전 전비태세검열차장, 김 전 육본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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