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행, 내일 국무회의서 상법개정안 거부권 행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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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3.31 11:29 수정2025.03.31 11:29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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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내일 오전 국무회의에 상법개정안 재의요구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를 소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걸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은 회사뿐이었다.

민주당은 주식시장 투명화 등을 위해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재계는 개정안이 기업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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