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尹탄핵 선고]
盧-朴때처럼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
법조계 “사회적 혼란 줄이기 목적”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 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9만 명을 돌파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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