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선고’ 생중계… 20명 방청에 하루새 9만명 신청

1 day ago 3

[4일 尹탄핵 선고]
盧-朴때처럼 이번에도 금요일 선고
법조계 “사회적 혼란 줄이기 목적”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4시15분쯤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홈페이지.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방청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헌재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일을 발표하고 이날 오후 4시15분쯤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사진은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홈페이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상황이 방송사 등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정하면서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들은 4일 선고 당일 헌재 재판관이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 입장하는 순간부터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선고문을 낭독하는 모습, 각 쟁점에 대한 헌재의 판단과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주문 낭독까지 실시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모두 금요일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심판 결과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주말 직전에 선고하는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헌재가 선고 생중계를 허용한 것은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6번째다. 지금까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신행정수도특별법 헌법소원, BBK특검법 권한쟁의 심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사건의 선고 생중계만 허용됐다.

탄핵심판 선고가 진행되는 헌재 대심판정에는 일반인 방청석 20석이 마련된다. 선고 당일 청사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한 방청객만 입장할 수 있다. 현장 접수는 불가능하다. 1일 오후 4시부터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은 후 전자 추첨을 거쳐 당첨된 인원에게 문자메시지로 방청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방청 경쟁률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보다 훨씬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박 전 대통령 선고 당시 헌재는 24석의 일반인 방청을 배정했는데, 1만909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796 대 1에 달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대기 인원이 이미 9만 명을 돌파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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