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수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국무회의 열린 대접견실 CCTV서… 경찰, 동조-묵인 의심할 정황 포착
崔 ‘비상입법기구’ 이상민 ‘단전단수’… 허위진술 확인땐 위증죄 처벌 가능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경찰, 영상 확보 뒤 수사에 속도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줘 심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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