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계엄 사전에 몰랐다”… CCTV엔 국무회의前 김용현과 대화

1 day ago 7

[尹 계엄 수사]
‘내란 혐의’ 한덕수-최상목 출국금지
국무회의 열린 대접견실 CCTV서… 경찰, 동조-묵인 의심할 정황 포착
崔 ‘비상입법기구’ 이상민 ‘단전단수’… 허위진술 확인땐 위증죄 처벌 가능

12·3 비상계엄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출국금지하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를 연장한 것을 두고 내란 혐의 수사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계엄 관련 문건이나 쪽지 등을 받은 적이 없거나 받았어도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열린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TV 영상과 이들의 진술이 일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금지 역시 이들이 계엄에 동조·묵인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한다.

● 경찰, 영상 확보 뒤 수사에 속도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해왔다. 한 전 총리 측은 2월 헌재 변론에선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40분경 윤석열 대통령 호출로 대통령실에 도착했고, 면담 과정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갑자기 알게 돼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고 밝혔다. “국무위원 모두가 (계엄 선포를) 만류하고 걱정했다” “대통령실에서 계엄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도 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무회의 전 한 총리에게 비상계엄 선포 건의안을 보고했고, 국무회의가 시작된 뒤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안건을 나눠줘 심의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2월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선포 당시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고 있다. 국무회의에 앞서 한 전 총리가 김 전 장관과 대화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음성은 녹음되지 않아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알 수 없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 또한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전혀 몰랐다”고 밝혀왔다.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는 2월 6일 내란 국조특위에 출석해 “누군가가 저한테 (계엄 관련) 자료를 줬는데 접힌 상태의 쪽지 형태였고 경황이 없어 안 봤다”고 해명했다. 이어 “(계엄이 해제된) 이튿날 오전 1시 50분경 계엄 관련 문건이란 걸 알게 됐고, 차관보와 함께 ‘무시하기로 했으니 덮어 놓자’고 했다”며 자신은 내용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에 최 전 부총리가 문건을 읽거나 들여다보는 장면이 담겼을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다른 국무위원 수사 확대 가능성도

이 전 장관의 경우에는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받아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월 11일 헌재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언론사 등 특정 건물에 대한 단전·단수를 구두로라도 지시받은 적이 있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이어 “(국무회의 때) 대통령실에 들어가 1, 2분 짧게 머물 때 원탁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었다. 그중 소방청, 단전·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도 했다. 직접 문건을 건네받은 적은 없다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이 그간 국회, 헌재 등에서 한 증언이나 진술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상 위증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의 허위 진술에 대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각에선 다른 국무위원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경찰은 “현재로서는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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