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더힐 등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 16곳·739가구 토허구역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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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 내 아파트와 혼재된 연립·다세대 주택 16곳을 포함했다.

이로 인해 총 739가구의 연립·다세대가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아파트와 함께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 지정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통해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거래 관리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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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 등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내에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총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고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12곳 등 37곳의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단지내 혼재돼 있는 연립·다세대 16곳(서울 15곳, 경기 1곳)도 이번에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광진구 광장동 광장힐스테이트,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은평구 녹번동 래미안베라힐즈 등이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16개 단지에 포함된 거래 허가대상 연립·다세대는 총 739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용산구 한남더힐의 경우 올해 3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아파트 부분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됐으나 같은 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번에 직접 토허구역을 지정하면서 아파트는 물론 아파트와 한 단지로 묶인 연립·다세대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했다.

아파트 단지내 연립·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단독·다세대·연립)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의 지정기한은 이달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앞서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의 허가구역 지정 기한도 내년 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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