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베어허그법 추진…"저평가 상장사, M&A 표적 위험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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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베어허그(K-Bear Hug)법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저평가 기업일수록 인수합병(M&A)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영진과 이사회가 종전보다 더욱 기민하게 주가 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조언이다. 엄수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8일 보고서에서 “한국형 베어허그법 도입이 추진, 이는 상장회사가 인수 제안을 받으면 이사회가 제안의 조건과 이에 대한 의견 표명, 거절 시 그 사유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저평가 기업은 M&A의 표적이 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고, 외부 세력의 M&A 시도는 경영진·이사회·대주주 등으로 하여금 주가를 부양하도록 하는 강력한 트리거가 된다”고 말했다.[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이어 그는 “제도가 시행되면 저평가 기업들은 문 앞의 야생곰들의 먹이가 되지 않도록 종전보다 더욱 기민하고 성실하게 주가 부양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어 허그(Bear Hug)는 M&A 전략 중 하나다. 인수 시도자가 대상 기업에 사전 예고 없이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공개적인 매수 제안을 하고 경영진 및 이사회로 하여금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곰이 앞발로 사냥감을 강하게 껴안아 꼼짝 못 하게 가두는 것처럼, 거절하기 힘든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 경영진 및 이사회를 직접 압박할 뿐 아니라 주주와 시장의 압력까지 이끌어내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인수 제안가는 통상 현재 주가에 상당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제시되는데, 미국 등의 입법 제도 하에서는 인수 제안가가 주주들에게 매우 이익이 되는 수준인데도 경영진이나 이사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 주주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배임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지난 3일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K-Bear Hug)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상장회사가 주주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수 제안을 받게 되는 경우 이사회가 제안의 접수 내용과 향후 검토 계획을 즉시 공시하도록 하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절차를 거쳐 공개매수에 대한 의견 표명(수용, 거절, 중립 등)을 하며 논의 경과 및 사유 등을 주요사항보고서에 상세히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 하에서는 상장회사가 M&A 제안을 받아도 ‘구체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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