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신탁 “분당 한솔123단지 특별정비계획서 본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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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한국토지신탁 “분당 한솔123단지 특별정비계획서 본안 접수” 체육시설·공원 연계 배치 등 특화설계 담아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여부 결정 예정 분당 한솔123단지 조감도 [한국토지신탁] 분당 한솔123재건축(분당 노후계획도시 38구역) 단지가 지난 1일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안 본안을 성남시에 제출했다.2일 한국토지신탁에 따르면 한솔123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 18일 주민제안방식의 특별정비계획서를 시에 접수한 후 같은달 31일 시에서 자문의견·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안내받았다.이번에 제출한 본안에는 협의 결과를 반영한 조치계획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당구 정자동 일원 구역면적 15만7124.50㎡, 1872가구는 개발 후 지상 최고 37층, 18개동 3447가구로 탈바꿈한다.또 실내체육시설 확충과 대규모 공원 조성 등 단지 특색을 살린 개발이 함께 이뤄지며, 불곡산과 탄천, 분당중앙공원을 단지와 잇는 그린네트워크 구축과 보행자 전용도로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설치 등 주변 주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했다.한국토지신탁 관계자는 “이번 계획서에 성남시가 배포한 ‘2026 정비계획도서 평가 및 구역 선정방법’의 6개 평가영역(지정의 필요성·시급성, 기본계획 부합성, 계획의 공공성, 사업시행의 적정성, 계획 효과성, 계획서 완성도)을 반영해 작성했다”면서 “남은 절차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는 본안을 접수받은 뒤 최대 90일 동안 수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주민 공람·공고와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적으로 제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국토지신탁의 특별정비계획서가 3447가구 개발안을 담아 성남시에 접수됐습니다. 주민제안 방식으로 자문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반영해 분당 한솔123 재건축 계획 본안을 작성했습니다. 성남시의 수용 결정과 12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두고 업계의 시선이 모입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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