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경제 정책 “한국에 안 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70만원 더 준다고?”…국민연금 수급기준 논란 업데이트 : 2026.08.27 22:39 닫기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논란부양가족 연금으로 추가지급배우자·자녀·부모 1명 기준연 70만원 넘게 받을수 있어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 한국에서 한 달 근무한 뒤 국민연금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가 논란이 된 가운데, 이번에는 배우자와 자녀·부모에게까지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인의 국민연금 수급을 둘러싼 제도 논란이 가족 단위로 번지는 모습이다.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추납을 통해 노령연금 수급 자격을 확보한 중국인 가운데 부양가족연금까지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나 일정 연령 미만 자녀, 고령의 부모가 있을 경우 부양가족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일종의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2026년 1월 기준 지급액은 배우자에게 연간 30만6630원, 19세 미만 자녀와 63세 이상 부모에게는 1명당 연간 20만4360원이다. 서울의 한 국민연금 지사 앞으로 시민들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과 기사는 관련 없음. [김재훈 기자] 외국인 역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양가족이 실제 한국에 거주하지 않거나 국내에 입국한 이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가령 배우자 1명과 자녀 1명, 부모 1명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노령연금과 별도로 연간 71만535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연금은 매년 기본연금액 변동률에 따라 조정된다.더구나 부양가족 수에 별도의 상한이 없어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이 많을수록 수급액도 늘어날 수 있다.제도 취지를 둘러싼 논란도 나온다. 국내에서 장기간 경제활동을 하거나 보험료를 낸 것이 아닌 외국인 수급자의 해외 거주 가족에게까지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연금이 지급될 경우 실질적인 부양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 수급자가 해외 계좌로 연금을 받을 경우 송금 수수료와 환전 비용까지 발생한다.앞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불거졌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외국인이 과거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해 가입 기간을 ...
“한국에 안 사는 중국인 가족까지 70만원 더 준다고?”…국민연금 수급기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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