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농지법 개정 보완책
연내 특별법 제정하기로
농지법 개정과 농지 전수조사를 놓고 농촌 민심이 악화되자 정부·여당이 뒤늦게 보완 대책을 꺼냈다. 투기가 명백한 농지는 법에 따라 처분 대상으로 삼되, 상속·고령 등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못한 경우 농지은행에 맡기면 처분을 유예해주겠다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당정은 처분 유예 등의 법적 근거를 담은 특별조치법을 연내에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일단 전수조사를 마친 뒤 휴경이나 임대차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처분명령을 내리지 않고 자진 정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자경하거나 적법 임대로 전환하기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임대·관리권을 위탁하도록 했다. 농민끼리 땅을 바꿔 경작하거나 한 사람이 마을 농지를 모아 경작하는 '관행적 임대차'도 농지은행을 통해 합법화하도록 유도한다.
또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경우에도 농지 훼손 등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낸 뒤 사후 인정해준다. 1988년 이후 38년 만에 양성화를 재추진하는 셈이다.
그러나 허위로 영농계획서를 만들어 농지를 취득한 뒤 무단 휴경·불법 임대하거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한 경우 등은 계획대로 처분을 강제할 계획이다. 당정이 부랴부랴 '농심(農心)' 달래기에 나섰지만 향후 농지 가격의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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