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 "처분절차는 내년부터" 일단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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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농지 27% 위법 의심 … 정부 "처분절차는 내년부터" 일단 진화 농지 전수조사 뿔난 農心에 … 한 발 물러선 당정농식품부 "실태확인 단계조사 취지 설명 부족했다"허위취득·지분투기엔 엄단전수조사로 284만필지 분류조사 뒤 농지가격까지 하락지역농협 담보 부실 우려도 정부가 사상 초유의 농지 전수조사에 대해 조사 과정과 처분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보완책을 마련한 까닭은 민심이 들끓고 있어서다. 특히 정부는 "현재 현장 실태를 확인하는 단계로 위반 여부가 확정되거나 처분 통지를 받은 농지는 없으며 실제 처분 절차는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조사 취지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현장에서 불안과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농지조사란 정부가 전국 모든 농지의 소유 관계와 실제 이용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행정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 근거는 경자유전 원칙 근거는 헌법이다. 헌법 제121조는 "국가는 농지에 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지방 소멸 위기가 겹치면서 해당 원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자본력이 약한 청년 세대나 신규 영농인이 막대한 대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접 농지를 매입해 영농에 뛰어들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다. 정부는 올해 5월 18일 조사에 착수해 7월까지 행정정보와 항공사진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고, 8월부터 심층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7월 말 기준으로 조사 대상 전체의 27.0%에 달하는 284만필지가 농지법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중복 포함)로 보면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1%, 무단 휴경 11.6%, 불법 전용 9.0% 등이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조사에서 휴경이나 임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서 즉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사 결과만으로 투기 여부를 단정할 수 없고 농지 취득 경위와 영농 의사, 실제 이용 상태 등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분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소유자는 청문 과정에서 고령이나 질병, 상속, 임대 경위 등을 소명할 수 있다. 이번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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