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한국거래소가 ‘배당금을 알고 투자하는’ 선진 배당절차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손질했다. 최근 상법 개정과 이사의 행위규범 변화 등을 반영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27일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해설서’ 및 ‘밸류업 우수기업 선정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배당절차 개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다. 거래소는 정관 변경 등을 통해 배당 기준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실제 배당 절차에 이를 반영한 기업에 대해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투자자가 배당 여부를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비재무지표 항목에 ‘배당절차 개선’을 추가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제도 개선 참여를 유도한다. 해당 조치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와도 맞닿아 있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반영됐다. 거래소는 최근 세 차례 상법 개정과 법무부의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규범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해설서에 포함해 기업들이 이를 실제 경영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밸류업 우수기업 평가 체계 역시 단계별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1차 정량평가에서는 TSR(총주주수익률), 주가순자산비율(PBR) 및 증가분,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평가하고, 2차 정성평가에서는 공시 충실성,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시장 반응, 지배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최종 3차 평가에서는 부정적 기업 이슈 여부 등을 고려해 탈락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2차 정성평가 항목 중 ‘주주환원 및 투자 노력’ 평가에서는 배당절차를 선진화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도록 해, 실제 배당 정책 개선이 기업 평가에 직접적으로 반영되도록 했다.
한편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주주환원 정책 개선과 공시 투명성 제고를 유도하는 한편,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도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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