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몸통시신 사건'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가 "교도소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개봉해 권리를 침해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0부(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장 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기각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장 씨는 민사법원에 제출하려던 우편물을 수감 당시 교도소장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개봉한 뒤, 동봉된 소장 첫 페이지에 확인 도장을 찍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해당 우편물이 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소장인 만큼, 소송 당사자인 교도소장이 이를 열람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