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사고 치면 해코지한다"…13세 아들 흉기로 위협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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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이 사고를 치고 다닌다며 흉기로 아들을 위협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이어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 명령했습니다.A씨는 2022년 가을 청주시 서원구 자택에서 친구들과 사고를 치고 다닌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한 번만 더 그러면 해코지하겠다"며 당시 13세였던 아들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이듬해 1∼2월에는 아들이 아내와의 다툼을 제지하자 아들 뺨을 2회 때렸으며, 2024년 7월에는 자신과의 말다툼 끝에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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