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에서 한 달 새 3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경주시 외동읍에서 공무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보다 높은 0.1%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주시에서는 앞서 이달 5일과 14일에도 간부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15일 "음주운전 등 공무원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mean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