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모 초등학교 1학년생 A 양 학부모는 지난 4월 자녀가 같은 반 남학생 2명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해 학교 측에 알렸다.
이후 학교 측은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 전담기구를 통해 지난달 가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하지만 지난 4일 열린 학폭위 심의 결과,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 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 접촉·협박 및 보복 행위 금지 △교내 봉사 5시간 등 조치만 받았다.학교 측과 달리, 학폭위는 학급교체 조치를 취하지 않은 셈이다. 결국 A 양은 가해 학생들과 다시 같은 교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현재 학교 측은 A 양과 가해 학생들을 같은 모둠에 배정하지 않고 책상 거리를 떨어뜨리는 등 대책을 세운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폭위 심의는 가해 학생 처벌보다는 올바르게 성장하고, 교육적 관점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를 심의위원들이 전문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피해 학생 측과 학교 측도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해 학폭위 심의 결과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더 살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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