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한테 받은 '두쫀쿠' SNS에 자랑한 교사, 신고당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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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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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 기간 학생에게 두바이쫀득쿠키(이하 두쫀쿠)를 받았다는 게시물을 올린 교사를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신고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방학에 뇌물 받아먹은 교사 민원 넣는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교사들 게시물 뒤지다 보니까 저런 게 뜬다"며 한 교사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공유했다.

해당 교사는 자신의 SNS에 학생에게 받은 두쫀쿠를 한 입 베어 문 사진을 올리면서 "방학인데 누추한 교무실에 귀한 ○○이가 찾아와서 투척한 두쫀쿠··~♡"라고 적었다.

학생한테 받은 '두쫀쿠' SNS에 자랑한 교사, 신고당한 이유는?

이에 대해 A씨는 "방학인데 담당 학생이 찾아와서 간식을? 저게 합법일까? 금지다"라며 청탁금지법 내용을 함께 첨부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재학중인 학생이 교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액과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졸업 등으로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경우에는 사회상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A씨는 "곧바로 (전라남도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각박한 세상이 됐다", "교사 SNS 염탐하다가 신고하는 사람 참 이상하다", "저정도는 정 아니냐" 등의 반응이 대다수인 반면에 "그래도 법은 법이다", "선생님이 경솔하다", "무엇이라도 안 받는 게 정상" 등 교사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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