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기기 제한 법 3월부터 시행
8월까지 학교장이 운영방침 결정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들의 휴대전화 소지와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지만 학교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권위에 따르면 한 청소년인권단체 대표는 해당 학교 학생들로부터 휴대전화 소지 금지 규정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이를 조사한 뒤 지난해 2월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반입과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야 하며,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달 인권위에 제출한 회신에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교 측은 “정당한 목적과 사회의 보편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휴대전화 사용 지도는 학생의 일반적 행동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규정이 학교 공동체의 발전과 학생 성장 등 교육적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행 규정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학교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을 공표했다.
인권위는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명시한 바와 같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초·중·고교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월까지는 학교장이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학교별로 서로 다른 규정이 적용돼 현장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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