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尹 탄핵심판 선고…헌재, 막바지 준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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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최종 결정문 작성과 관련한 세부 조율에 집중하고 있다.

헌재는 탄핵소추의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주요 쟁점인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선고 당일에는 취재를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결정 여부에 따라 윤 대통령은 파면되거나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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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막바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오전과 오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선고 절차와 결정문 문구 등에 관한 막바지 세부 조율을 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전날에도 오전과 오후 평의를 열고 최종 결정문 작업에 매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이미 지난 1일 선고일을 고지하기에 앞서 평결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기각·각하할지에 관해 대략적인 결론, 즉 주문을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주심 재판관이 주도해 다수 의견을 기초로 최종 결정문을 작성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주심을 맡은 정형식 재판관이 최종 결정문을 작성하게 되는 셈이다.

만약 정 재판관이 다수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소수의견을 냈다면 다수의견 재판관 중 한 명이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견해가 다른 재판관들은 소수의견을 제출해 반영한다.

헌재는 이날 늦은 오후까지 막판 조율을 통해 최종 결정문의 문구와 결정 요지 작성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조율이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선고 당일 오전에도 평의가 진행돼 최종적인 문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등 청사 보안과 안전도 엄격히 관리 중이다. 당초 헌재는 선고일 재판관 출근 모습 등 취재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고심 끝에 취재진 요청을 일부 수용해 촬영 등 취재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안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을 고려해 역사의 기록을 남긴다는 차원에서 허가를 결정했다. 구체적인 취재 범위와 방안은 이날 중 공지될 예정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의 경우 당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탄핵심판에 집중하느라 깜빡 잊고 머리에 헤어롤 2개를 그대로 꽂은 채 출근한 모습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는 탄핵 심리에 몰입한 헌법재판관의 노고를 보여준 상징처럼 여겨졌다.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의 핵심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다.

재판관들은 ▲12·3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 1호 작성 및 발표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행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시도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 등 5가지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한다. 탄핵소추 절차상 문제를 들어 각하 의견을 택할 수도 있다.

소추사유 5개 중 하나라도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인정되면 소추가 인용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헌재는 4개 쟁점 중 1개만 인정하면서도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파면했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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