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보, '교직원 형사소송 변호사비' 배타적 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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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하나손해보험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 휘말렸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교직원 아동학대 형사소송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으로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하나손해보험)

이번에 출시된 특약은 교직원이 아동학대 관련 형사소송에서 무고 판결을 받을 경우, 사건당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등 법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업계 최초로 개발된 상품의 독창성과 사회적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쾌거이다.

이 특약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법적 위험에 처한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2023년 개정된 ‘교권 4법’으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보호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교사들이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수사와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또한 형사절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 비용을 교직원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경찰 수사가 시작되면 반드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게 되어 있어,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법적 절차에 휘말리기 쉽다. 하나손해보험은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교직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 특약을 개발했다.

하나손해보험 관계자는 “무고나 과잉 신고로 곤란한 상황을 겪는 선생님들의 정신적·경제적 불안감을 줄여드리기 위한 상품”이라며 “우리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고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인 교육에 좀더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 드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교직원 전용 상담센터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르게 상담이 가능하다.

아울러 자동차보험 가입 시 추가 가능한 ‘자랑스런 선생님패키지 특약’이 있다. 교직원을 위한 이 자동차보험 특약은 학교 내 주차 된 상태에서 발생한 차량 손해를 보상하며 방학 또는 연수 기간 및 전근 발령시 사고에 위로금을 지급한다.

하나손해보험은 앞으로도 교직원의 현장 고충을 반영한 맞춤형 보험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교사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보험사로 자리매김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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