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 시간대 재차 거주지 무단이탈한 조두순, 수 분 만에 귀가

6 days ago 6

조두순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조두순 씨.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지난 2023년 12월 외출제한 명령을 어긴 데 이어 또다시 무단 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으로 내려갔다.

현장에 있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 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외출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형사 입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