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수사
수천만원 상당 유흥주점 접대 받고
초과근무 허위신청 800만원 챙겨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8000만 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현직 경찰 간부가 구속 기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간부에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8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승희)는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총 8400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A 경정을 지난달 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서울경찰청 직할 수사대 소속이던 A 경정이 2023년 발생한 이른바 ‘람보르기니 흉기 위협’ 사건 수사에 참여한 뒤 MZ세대 조폭 등 사건 관계인 등에게 현금 5000만 원과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들이 경찰 간부인 A 경정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뇌물 등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소장엔 A 경정이 받은 유흥주점 접대비가 3400만 원으로 적시됐다.
2023년 서울 강남구에서 람보르기니 차주 홍모 씨(32)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경찰은 람보르기니 차량 구입 비용 등 홍 씨의 자금원까지 수사를 확대해 불법 리딩방 및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MZ세대 조폭과의 연관성까지 파악했지만 A 경정의 혐의는 포착하지 못했다. A 경정의 금품 수수 혐의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정은 “현금을 받지 않았고, 접대비는 일부 돌려줬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정이 80회가량에 걸쳐 초과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약 800만 원을 받은 혐의(사기)도 적용했다. 경찰 초과근무는 지문인식기 등을 통해 출퇴근을 입력해 등록할 수 있는데 검찰은 A 경정이 이를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검찰은 A 경정의 다른 혐의도 추가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경정이 2023년 한 유흥업소 여종업원의 마약 사건을 수임한 로펌 소속 인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첩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로펌에는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소속돼 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A 경정과 로펌 관계자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12일 A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A 경정을 직위해제한 경찰은 검찰로부터 기소 내용을 통보받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징계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 등은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당연퇴직한 비위 경찰공무원은 2020년 52명, 2021년 57명, 2022년 61명, 2023년 65명으로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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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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