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칼 들고 먼저 공격”…동거녀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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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요약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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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될 예정이다.

그는 피해자가 먼저 공격했다고 주장하며, 이전에도 폭행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닷새 전 김씨를 신고했으나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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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가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1]

2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김모씨가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1]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의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변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앞서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으나,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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