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중 음료컵 던진 지인도 영장
경찰, 사건전 통화 기록 등 확인
7일 부산 금정경찰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정 전 후보와 정 전 후보에게 컵을 던진 정 후보의 지인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부산지법에서 열린다.
정 전 후보는 4월 27일 부산 금정구 구서나들목 인근에서 유세하던 중 신호 대기하던 차량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던진 음료 컵에 맞아 쓰러졌다고 주장했다. 이후 캠프 측은 정 전 후보가 음료 컵을 피하려다 넘어져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뇌진탕과 근육 손상 진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건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고 보고 정 전 후보와 음료 컵을 던진 남성의 관계 등을 수사해 왔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 전 후보의 헬스 트레이너로 두 사람이 사건 전 통화한 기록 등을 토대로 사전에 공모한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 전 후보에게 뇌진탕 등을 진단한 정 전 후보 부친의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여부와 선거 개입 정황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부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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