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 극심한 고통 속 사망”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0대)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 부장판사는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인간의 생명은 침해된 이후 회복이 불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사망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자녀들이 받을 고통도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A씨는 지난 1월29일 오후 5시50분께 충북 괴산군 칠성면에서 아내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와 자녀를 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공터에서 B씨와 내려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현장을 목격한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병원에서 긴급체포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홧김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확인됐다. 흉기는 범행 전 철물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이혼 소송 중이던 A씨 부부는 사건 발생 보름 전부터 따로 지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겁만 주려고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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