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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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업데이트 : 2026.07.16 10:40 닫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을 청탁받는 대가로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의해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권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권 의원은 윤 전 본부장과 식사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돈은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증거 등을 토대로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 측은 해당 사건이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며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사용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횡령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모함했다는 주장 역시 배척됐다.

이날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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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권 의원 측의 주장과 상고가 기각되면서 대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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