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당한 뒤 흉기 갖고 다닌 60대⋯대법 "'휴대'만으로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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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에게 폭행당한 뒤 흉기를 갖고 돌아다녔다는 이유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A 씨는 지난 2024년 7월 아파트 이웃 주민 B 씨로부터 폭행당해 머리에 상처를 입은 다음 식칼을 갖고 인근을 돌아다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A 씨는 그해 5월 자신에게 금전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수를 때리고, 형수 소유인 항아리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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