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호우 땐 공공공사 정지…재경부, 각 기관에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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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폭염이나 호우가 계속돼 공공공사 작업이 곤한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했다. 정지된 기간에 대해선 계약기간 연장 등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제주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거리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지역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지난 6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거리에서 양산을 쓴 시민들이 걸어가는 모습. (사진=뉴시스)

재정경제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폭염 및 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난달 하순부터 시작된 장마로 호우 피해가 발생하고, 일부 지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등 어려움 속에서, 무리하게 공사 작업을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폭염 및 호우가 지속되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공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적으로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골자다. 정부는 정지된 기간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를 인정해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 등 계약상대자의 추가 발생 비용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를 일시 정지하지 않았더라도 폭염 및 호우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준공기한 내 공사를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상대자에게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 발주기관이 시공업체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 등 옥외 작업과 관련된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도록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통보해 관련기관에 전파함으로써 공공건설현장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폭염 및 호우로 인한 현장근로자의 인명피해 또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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