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무더위 속에 경기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숨진 것과 관련해 노동청과 경찰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A씨의 사망에 업체의 과실이 없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현재까지 외견상으로는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1차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12일 "정밀 부검 결과를 토대로 업장에서 과실은 없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경찰서에서 수사하다 지방 경찰청 전담 부서로 사건을 넘겨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노동 당국도 중처법 위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관계자는 "사업장 규모 등만을 봤을 때는 중처법 적용에 해당한다"며 "다만 아직 부검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특히 당일 무더운 날씨에 주목하고 있다. 사망 사고가 난 8일 저녁은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었으며 오후 9시 고양시 일산 일대 기온은 27.5도를 기록했다.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 체감 온도가 매우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8일 오후 9시 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를 하던 A씨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최근 7월 상순 서울 기온이 역대 최고를 돌파하는 등 전례 없는 폭염이 시작되면서 장시간 야외나 무더운 공간에서 일하는 카트 근로자들의 건강 및 생명이 위협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발생했다. 약 2년 전인 2023년 6월에도 한 대형마트에서 근로자 B씨(당시 29)가 폭염 속에 카트 정리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B씨는 오후 7시경 코스트코 주차장에서 카트 및 주차 관리 업무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시간 뒤 숨졌고, 병원 측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가 사인이라고 밝혔다. 더위 탓에 탈수 증세가 심각해져 숨졌다는 뜻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