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민간인 지역에 MK-82 항공 폭탄을 투하한 KF-16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은 지난달 11일 해당 조종사가 소속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전대장과 대대장의 형사입건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이어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했다.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본부는 최근 훈련에 참가했던 5개 편대 가운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비행경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발생한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가 잘못 입력하게 된 것이다.조사 본부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상급부대로의 보고가 늦어진 점도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다”며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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