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오폭’ 조종사 이어 부대 지휘관 2명 입건

1 day ago 5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지난 7일 오후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의 가정집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간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이 추가로 형사입건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14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의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민간인 지역에 MK-82 항공 폭탄을 투하한 KF-16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공군은 지난달 11일 해당 조종사가 소속된 부대의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조사본부는 보직해임된 전대장과 대대장의 형사입건에 대해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및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 사고는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했다.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본부는 최근 훈련에 참가했던 5개 편대 가운데 오폭 사고를 일으킨 1개 편대(KF-16 2대)만 실무장 비행경로 훈련을 사전에 실시하지 않은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비행경로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결과 사건이 발생한 전날에서야 실무장 비행경로와 표적 등 210개에 달하는 숫자로 이뤄진 14개 좌표를 처음 입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표적 좌표(15개 숫자)가 잘못 입력하게 된 것이다.

조사 본부는 좌표를 불러준 1번기 조종사와 이를 비행임무계획장비에 손으로 입력한 2번기 조종사가 입력 실수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 상황에 대해 “조종사 2명의 진술 차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된다”며 “입증이 안 되더라도 두 조종사의 공동책임으로 과실을 묻는데 제한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사고 발생 이후 상급부대로의 보고가 늦어진 점도 조사대상이 됐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다”며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조사본부는 이와 관련해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형사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최재호 기자 cjh1225@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