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지역사회 자산으로 재활용할 길이 열렸다. 정부가 복잡한 법령 적용 기준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교를 청년 창업공간이나 카페, 갤러리 등 문화시설로 빠르게 전환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자체들이 폐교를 더 쉽게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폐교재산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에 적용되는 복잡한 법령 체계를 정리하고, 교육청과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교육청이 폐교를 공표하면 지자체가 의견 수렴과 도시계획 변경 등을 거쳐 폐교 부지를 공공시설, 창업공간, 문화센터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지자체들은 폐교 활용 과정에서 폐교활용법과 공유재산법의 해석 차이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폐교활용법은 교육용, 복지, 체육, 귀농 지원 등 여섯 가지 용도로만 사용을 허용해 주민 편의시설로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폐교 3955곳 중 2609곳이 매각됐고 979곳만 임대 등으로 활용됐으며 367곳은 방치된 상태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폐교를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폐교활용법을 먼저 적용하되 그 법에 없는 내용은 공유재산법을 따를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더라도 공유재산법을 근거로 폐교를 빌리거나 팔 수 있다는 점을 법제처 해석을 통해 정리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폐교 활용 절차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교육청이 폐교를 공표한 뒤에는 곧바로 활용계획 수립과 주민 의견 수렴, 관리계획 변경을 지자체에 요청할 수 있다. 이후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토지 지목 및 건축물 용도 변경까지 마치면 본격적인 활용이 가능하다. 폐교 활용 방식은 교육청 자체 활용, 임대, 매각 등이 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