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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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평양 무인기’ 尹, 2심도 징역 30년 구형...“내란보다 죄질 무거워” “1심 징역 30년 유지해달라”김용현·여인형도 중형 구형尹 측 “오물풍선 대응이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2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했다.16일 내란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일반이적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각 징역 30년을 구형했다.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도 징역 30년을 구형받고 그대로 선고받았다. 김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받았으나 이보다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그 죄질이 내란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강조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이 장기화,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었다”며 “평양 무인기 작전은 물리적 충돌 없이 적의 오물풍선 도발을 차단하는 현실적인 수단이었다”고 반박했다. 북한이 우리 측에 오물풍선을 내려보낸 것에 대응한 작전이었을 뿐, 비상계엄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다.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은 2024년 10월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계엄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을 자극하는 군사작전인 ‘심리전’을 활용해 도발하고, 국지전 등 무력도발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조성하려고 했다는 게 특검 측 판단이다.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우리 전력이 노출되거나 북한의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해 한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는 혐의도 받는다.지난 6월 1심은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선포 권한을 사용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군인들을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사적 목적으로 이용했다”며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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