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우려 있다”…인천 흉기남동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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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 사고 “도주 우려 있다”…인천 흉기남동범 구속 인천지법, 구속영장 발부A씨 “죽을죄를 지었다” 인천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가 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마구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흉기난동 피의자 A씨가(59)가 구속됐다.인천지법 박영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 48분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입점한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 10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가면서 “왜 모르는 사람들에게 범행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다”고 답했다.“왜 그 상가에서 범행했느냐. 680만원을 들고 도망가려 했느냐”는 질문에는 “도망갈 생각이 아니라 압박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 병원에서 10원짜리 하나(도) 뺏어간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에 급하면 기부하려고 찾아 놓은 것이고 도망은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무슨 압박이냐”고 다시 묻자 “병원 치료 부작용으로 1인 시위를 두 달 반 했는데 (병원 측이)오히려 민사로 압박을 줬다”면서 “민사로 10원짜리 하나 다 긁어내겠다는 변호사 압박이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관심을 끌려고 범행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고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약자들만 노린 것 아니냐”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답했다.이날 법원에는 미리 와 기다리던 한 피해자 가족이 “왜 그러셨어요”라며 항의를 하기도 했다.피해자 중 19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의식 불명 상태로 기계에 호흡을 의존하고 있다.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를 휘둘러 10명을 다치게 한 59세의 A씨가 구속됐다. 법원은 A씨가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A씨는 범행 이유에 대해 "압박이 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피해자 중 한 명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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