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4년 만에 첫 선고… 관계자 4명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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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법원·검찰 ‘7명 사망’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 4년 만에 첫 선고… 관계자 4명 실형 7명이 숨진 현대프리미엄아울렛 대전점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당시 점장 등 안전관리 책임자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지원팀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B씨에겐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한 4명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선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22년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주차장과 소방시설 등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당시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하역장 종이상자에 축적돼 불이 붙었고, 7분여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피고인 측은 배기가스 온도가 종이상자 발화점에 미치지 못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실험 결과 등을 들어 다른 발화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험 당시와 사고 당시의 열 축적 조건이 다르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참사 전부터 지하 하역장에 폐박스가 쌓여 화재 위험이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택배기사들이 폐박스를 치워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B씨 등 소방시설 관리업체 측이 화재 수신기를 연동 정지 상태로 운영한 점도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화재 감지 이후에도 스프링클러와 비상 방송 등이 작동하지 않아 화재 확산과 대피 지연으로 이어졌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다만 재판부는 당시 점장 등 아울렛 직원 3명이 소방시설 운영을 관리·감독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자 사망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일부 공소 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도 가볍지 않다”면서도 “숨진 7명의 유족 및 중상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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